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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6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의견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 전 북 무주군 B 임야 200㎡, C 임야 244㎡, D 임야 82㎡(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는 인접한 F 전 138㎡ 등의 경사면( 밭두렁 )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성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전 북 무주군 F 전 138㎡, G 전 452㎡, H 전 203㎡, I 전 497㎡(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천마 농사를 짓기 위하여 2m 미만으로 성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E 임야 424㎡ ’를 삭제하고 ‘ 합계 950㎡ ’를 ‘ 합계 526㎡’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