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횡령의 점의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판결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건축가설재를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건축가설재를 다른 공사현장에 임의로 반출ㆍ보관하였고, 임의 반출된 건축가설재가 다른 공사현장에 있던 기존 건축가설재와 구별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임대해 준 건축가설재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건축가설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시공사 측에 건축가설재의 반환을 부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