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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9가단627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9. 2.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G 외 1필지 2,220.80㎡를 사업구역으로 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해당 순번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을, 피고 C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매도청구권 행사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정한 건축심의를 마치고 2019. 5. 13.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5. 17. 피고들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각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은 2019. 6.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8. 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