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00:15경 부산 연제구에서 택시기사 B의 개인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되어 위 B과 함께 부산 수영구 C에 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이 개쌔끼야 니 죽을래, 개쌔기 니 오늘 죽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