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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2 2013고정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그 곳 근처의 C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경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