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을 판시 제 4 및 제 5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 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2016. 5. 5.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① 전과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 전과 ’라고 한다). 그런 데,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2016. 5. 5.) 이전인 2014. 11. 4., 2014. 11. 7. 및 2016. 3. 17.에 저질러 진 것 들이므로 ② 전과의 죄는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를 제외한, 2016. 5. 5. 이후에 범한 나머지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는 ①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 이지만, 나머지 각 죄는 ②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맞추어 범죄 전력에 ① 전과만 기재하고, ② 전과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6.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 피고인 D은 2015.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201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