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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관악구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0. 4.부터 25번 번호계를 운영할 테니 24번과 25번에 가입해라. 한 번호당 50만 원씩 두 번호에 해당하는 계불입금 100만 원씩을 매월 26일에 송금해주면 2012. 3. 26.경 24번 계금을 탈 때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주겠고, 2012. 4. 26.경 25번 계금을 탈 때 이자 200만 원 포함하여 1,4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 22.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0. 4월부터 25번 번호계를 운영할 테니 23번에 가입해라. 50만 원씩 매월 26일에 송금해주면 2012. 2 26.경 23번 계금을 탈 때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0. 4. 28.경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