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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노520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3. 2.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권력을 침해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