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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5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납품했는데 결재가 늦어져 연말인데도 직원월급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천만원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이 2개월 후에 입금되는 즉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였고, 당시 물품을 납품하여 받을 대금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고, 2010. 1. 11.경 같은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입금약정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원 미만)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