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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2가단51422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76,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2. 3. 3. 14:2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D에 있는 E카센터 앞 교차로를 한밭대로 쪽에서 법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 선행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멈추어 선 것을 추월하여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중원초등학교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운전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내 부분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좌측의 대로를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의 과실과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한 점 등의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