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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60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7:55 경 김해시 B 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고 용도로 쓰는 방에 곰팡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5cm 가량의 트리 형 초에 불을 켜 놓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 붙은 위 초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하여 주변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초에 불을 붙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위 촛불이 부근에 있던 나무에 옮겨 붙었고 불이 위 주거지 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어 수리비 4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였다.

또 한 이로 인하여 같은 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C(48 세) 의 주거지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고 창고와 목욕탕 등에 재가 쌓이게 하는 등 수리비 1,9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D( 여, 53세) 의 주거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6,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같은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E(62 세) 의 주거지 현관문을 소훼하는 등 수리비 17,4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 같은 빌라 401호에 거주하는 F( 여, 33세) 의 주거지 현관문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같은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G( 여, 34세) 의 주거지 현관문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19,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전체를 소훼하고 위 C 등에게 합계 45,6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