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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6: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배 쪽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뒤따라오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 다가가 배 쪽에서 가슴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