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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94』 피고인은 15세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심신미약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8:3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신발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16』 피고인은 15세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정신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심신미약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7: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리베로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9. 7. 19. 16: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J(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들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태운 후, 동일로 일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