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9세)과 경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여자를 격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여자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왜 못 가르쳐주냐, 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씨발놈들, 너네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차도에 서 있는 피고인을 인도로 유도하려고 하자 E의 양팔을 치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