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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1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13:10경 위와 같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691』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확정되었으나 2018. 7. 3.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2018. 11.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23:05경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89』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 23:09경 전북 장수군 K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13경 같은 군 L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