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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9 2017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1: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소재 여문 공영 주차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영 6차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다이 소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 주변으로 도로변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8 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보닛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7. 3. 28. 01: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봉산동 소재 하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소재 여문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