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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1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E는,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2012. 9. 12. 8,000만 원, 2013. 1. 14. 3,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3. 7. 13.,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선정자 C(이하 피고와 선정자 C를 함께 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는 E는 피고 측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E로부터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② 원고는 D에게 2012. 9. 12.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까지 합계 50,194,319원을 대여하고, 피고 측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는 원고는 피고 측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는 2012. 11. 26.부터 2013. 11. 25.까지 위 ①항 기재 대여금에 관한 이자 중 34,898,465원을 E에게 대납하였다.

④ 한편 D 또는 피고 측은 위 ①, ②항 기재 채권의 변제로 2012. 10. 5.부터 2015. 8. 12.까지 합계 81,25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따라서 피고 측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①, ②항 기재 채권 잔액 78,944,319원(= 80,000,000원 30,000,000원 50,194,319원 - 81,250,000원)과 위 ③항 기재 대납 이자 34,898,465원 합계 113,842,784원(= 78,944,319원 34,898,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의

가. ①항 기재 채권 중 2013. 1. 14.자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E는 2013. 1. 14. D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3. 7. 13.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 측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E는 2018. 2. 5. 원고에게 피고 측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8. 2. 12. 피고 측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