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638,7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11. 27.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