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13442

업무방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계약 체결 등 1) 화이트코리아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A[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형 공장 건물 349개, 지원(운동)시설 건물 9개, 근린생활시설 건물 75개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분양자’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는 2013. 5. 1. 이 사건 분양자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되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개시하고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면적 기준으로 관리비 및 도급비(이하 편의상 ‘관리비’라고만 한다)를 부과, 징수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8호증). 제3조(계약기간) 1)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한다. 단 관리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계약기간은 관리단위원회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도급비 및 기타) 1) 도급비(월)는 세대별로 관리면적(㎡)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비에 가산하여 각 세대에 부과하고, 부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리 용역비: 9,570,000원(4대보험, 제적립금, 복리후생비 포함) - 미화ㆍ경비ㆍ주차 용역비: 32,943,240원(4대보험, 제적립금, 복리후생비 포함) - 관리수수료: 15원/㎡(1,494,711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분양자 부담) 연간 지급 가능 - 사전투입비: 1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