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2017고단401 강제추행, 상해
A
김호정(기소), 박가희(공판)
2017. 5. 26.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1:20경 안양시 만안구 B, 34호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8세)가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가슴 보형물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