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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1 청 솔 우성아파트 앞 편도 2 차로를 고 척 근린공원 방면에서 고 척 2 파출소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정차 중인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1 청 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