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5:5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 층 형 사과에서 본인이 기소된 형사사건의 피고인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볼펜과 인주를 이용하여 피고인신문 조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병, 분열 정동 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6 고합 272 등 사건의 정신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인에 대한 지능 및 인지기능 검사 결과 인지적 비효율성이 추정되나, 이는 피고인의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것이라 기보다는 피고인의 무성의하거나 소극적인 검사태도로 인한 결과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②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가장이나 왜곡을 평가하는 꾀병 선별검사 결과 점수가 106점( 절 단 기준점 23점 )으로 정신 병리를 가장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③ 피고인이 추상적 자극을 다루는 검사에서 이상반응 태도와 극적 반응을 자주 보이나, 외부 자극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지각 경향은 뚜렷하지 않아서, 전형적인 사고상 어려움이나 지각장애 양상이라 기보다는 피고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