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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1211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