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04 2017노15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상해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거나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진술이 거듭 되면서 보다 명확 해지고 오히려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없다.

피해 자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실을 증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또 한 피고인의 강제 추행으로 입었다는 상해는 일상생활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 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준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 해만을 주장하였을 뿐, 양형 부당 주장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7. 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예비적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바 있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