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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6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에서,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 D( 남, 55세) 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 자의 배에 들이 밀며 “ 칼을 한 번 써볼까, 죽어 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순경 E의 진술서 과도 및 범행 현장 사진 등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