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 앞길을 경상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