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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23 2015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1:0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수동면 내백리 내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속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