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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2:16 경 당 진시 당 진 중앙 2로 185-50에 있는 GS 슈퍼마켓 당진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11-5에 있는 미니 스톱 당 진효 명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 (125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 (125cc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