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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5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이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휴대폰 공기계에 꽂아 만든 속칭 ‘ 대포 폰’ 을 불법 게임 장 운영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B의 선불 유심 구입 부탁을 받은 C은 피고인이 소개해 준 선불 유심 판매업자인 D으로부터 개 당 13만 원에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불 유심 판매업자인 D을 소개 및 구입 대금을 송금할 계좌 번호 및 택배로 받을 장소 등을 확인하고, C은 2017. 공소사실의 “2016” 은 “2017” 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함

6. 9. 경 여자친구인 E 명의의 F 계좌 (G )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290,000원( 선 불유심 2개, 폴더 폰 1개) 을 송금한 후 당시 자신의 주거지로 H 통신사의 I, J 선불 유심을 택배로 받아 B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ㆍ 알선 ㆍ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발췌 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공소장 적용 법조의 “ 제 95조의 2 제 2호” 는 “ 제 95조의 2 제 3호” 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함 ,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공소장 적용 법조의 “ 제 32조의 4 제 1호” 는 “ 제 32조의 4 제 2호” 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함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