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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총책 C은 노숙자 등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모집 책에게 모집을 지시하고, D, E은 C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며, F과 일명 ‘G’ 은 C의 지시를 받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허위 임차인들과 순차적으로 주택 전세자금 편취를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2. 경 인천 계양구 소재 H 공인 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