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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고단1247

사문서위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년 1월 20일자 지출결의서 위조의 점은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28.경 F과 E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해오던 중, 2011. 3. 21.경 F과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F에게 19,679,73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F은 2011. 4. 17.경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조된 F 명의 지출결의서 1매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F은 2011. 7.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지출결의서와 관련하여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F 명의의 가지급금 약정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가지급금약정서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마포구 G빌딩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지급금(대여금) 약정서, 갑(대여인) 법인명 : (주)E, 주소 : 서울시 마포구 G 1층, 대표이사 : A, 사업자등록번호 : H, 을(차입인) 성명 : F, 주소 : 서울시 강남구 I, 주민등록번호 : J,

1. 대여금액 : 금일천만원정(₩10,000,000),

2. 대여목적 : 일시 대여금(운영비),

3. 대여일자 : 2011년01월20일,

4. 상환일자 : 2011년02월28일(단, 사정에 따라 금액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대여이자 : 연8.5%(대여금 이자는 대여일 익년 6월말에 지불한다), 상기와 같이 ”갑“은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을”은 대여금의 이자와 상환을 상기사항과 같이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1년 01월 20일, 갑(대여인) 법인명 : (주)E, 대표이사 : A, 을(차입인)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