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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25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를 위하여 B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31.경 대전 대덕구 D, 2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란에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란에 주식회사 F, 공급가액을 15,25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17. 5. 2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039,705,155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4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5.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를 주식회사 G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C, 공급가액을 48,5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5.경부터 2017. 3.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7,300,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B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