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117224

공유지분매도청구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2,795,775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162/1,174 지분, 피고가 12/1,174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토지이다.

나.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7.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162/1,174 지분을 포함한 인근 토지들을 매수하고, 2020. 7. 31. 이 사건 토지 중 1,162/1,17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1,174 지분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는 2,795,775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한바(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공유 지분은 전부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승계참가인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