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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54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747(본소) 보증금반환, 2013가소102930(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