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54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747(본소) 보증금반환, 2013가소102930(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747(본소) 보증금반환, 2013가소102930(반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