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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7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0:1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D(38 세), 피해자 E(39 세) 가 예전에 자신을 때렸던 것으로 오인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힘껏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 E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의 열린 상처 및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죄),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느닷없이 깨진 맥주병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수단에 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커 상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