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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3누29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이 2010. 5.경 작성한 주간업무회의록에 수 회에 걸쳐 ‘인원채용 시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5개월 동안 4명이 퇴사하고는 4명이 신규로 입사하였고, 1명이 신규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하는 등 신규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되었는바, 신규인력의 적응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에게 업무의 양,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약 20년 동안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던바, 평소 건강관리에 비교적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9. 12. 28. 실시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도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망인이 소속된 C 외에도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우원정보기술의 업무도 사실상 담당하고 있었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