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8,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북 음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1. 7.경 원고에게 동업을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7. 9.경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기 위한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음식점 부지는 충북 음성군 E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음성군이 협의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보상금으로 2015. 11. 5. 50,46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는 데 원고는 1,900만 원, 피고는 2,000만 원을 각 출자하였다.
이 사건 조합계약은 이 사건 음식점 부지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산되었고, 해산 당시 조합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상금 50,465,000원,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음식점의 2015년도 사업소득 4,600,729원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 중 원고의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한 32,673,0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계약에 투자한 금액은 1,800만 원이고, 피고는 3,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동업이 계속되던 2015. 1. 30.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나, 당시 이 사건 조합은 43,879,60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은 임대차보증금 11,600,000원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