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애니 골 입구 사거리를 풍산 역 쪽에서 백마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H(30 세) 이 운전하는 I 아 슬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여, 41세) 가 운전하는 K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L(20 세) 이 운전하는 M BMW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같은 차량 동승자 N(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