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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9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49세), C 등과 함께 동전놀이를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어 피해자에게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