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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2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를 징역 9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D의 법리 오해( 특수 감금의 점 관련)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이 피해자 AL을 2017. 1. 16. 자정 무렵부터 2017. 1. 18. 22:00까지 약 3 일간 감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험한 물건인 ‘ 나무 몽둥이와 쇠파이프 ’를 휴대한 것은 2017. 1. 16. 05:00 AQ 계곡 인근에서의 폭행 시 한 번뿐이므로, 특수 감금이 아닌 감금죄와 특수 상해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 C, D, E의 각 양형 부당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제 1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피고인 C: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E: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 상해, 특수 감금,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관련) 가) 특수 상해 부분 원심판결은 당시 범행을 함께 한 A, C 등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고, 설령 피고인 B의 구체적인 공모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과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형법 제 263조에 따라 피고인 B과 A은 공동 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나) 특수 감금 부분 피고인 B은 최초 피해자를 감금하기 시작한 2016. 1. 16. 자정 경부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다른 공범들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지시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도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다) 공문서 부정행사 부분 경찰관 BH의 원심 법정 진술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사실 및 신분을 숨기기 위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