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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1466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자동차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3. 5. 3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2013. 5. 31.부터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달 사용료는 85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한 2013. 5. 31.부터 이 사건 자동차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85만원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부당이득금이 고객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리스료인 월 1,416,400원이라고 주장하나, 리스료는 사용이익외에도 해당 목적물의 교환가치, 보험료 등도 포함되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정한 리스료를 이 사건 자동차의 월 사용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월 85만원을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B으로부터 담보조로 받아 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양도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2013. 10.경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자동차가 리스한 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이득의무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