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8 2015고단4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21:35경 평택시 B오피스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신분확인요청을 받자 "운전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소되는거 아냐! 나 진짜 억울하다고!"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21:20경 평택시 중앙1로 115에 있는 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O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