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F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 분양 알선( 대 행) ’에 불과할 뿐 공인 중개사 법상 ‘ 중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중개 보조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F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한 ‘ 중개’ 는 같은 법 제 3 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15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P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할인 매매에 대하여 알게 된 후, 이 사건 오피스텔 구매를 원하는 매수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여 S 직원과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