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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49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7. 5. 2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원고가 2013. 9. 9.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총 52,8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②이에 따라 원고가 건물을 완공하여 2013. 12. 2. 사용승인을 얻은 사실, ③원고가 기존 견적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오수관공사를 한 후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위 공사대금 중 4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원(공사잔금 4,800,000원 오수관 공사대금 2,000,000원 =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터파기공사, 방화문 5조, 멘홀 2개 설치 등과 같은 추가 공사를 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대금 4,010,00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2013. 12. 2.로부터 불과 2주일 정도 전인 2013. 11. 16. 작성된 을 제1호증 건축물 제반 협의사항(이하 ‘이 사건 협의사항’)에 추가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으로 4,010,000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중창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피고가 2013. 10. 30. 원고가 시공하였어야 할 이중창을 직접 설치하며 1,9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창 설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1,9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