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2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 13:15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23세) 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D, 9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가족들과 통화하게 된 피해 자가 감정이 격 해져 울게 되자 이를 위로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 가까이 오지 마라” 고 하였음에도 계속 등 부위를 만지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충동에 피해자를 바닥에 있던 이불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저지 당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쪽으로 올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X 자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 한 번 하자, 어차피 너는 힘으로 나를 못 이겨” 라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계속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가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잡히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가 계속 반항한다는 이유로 “ 야, 이 미친년 아 계속 까불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소주병을 들어 벽에다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