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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8: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앞 도로를 봉은사 방면에서 코엑스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위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로 이륜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3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