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이 역무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2008. 2. 28.선고2007두13791, 13807판결 등 참조). 나.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것을 하도급거래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용역위탁을 하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 중 일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그리고 하도급법에서 ‘용역위탁’의 대상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으로 되어 있고(제2조 제11항), 그 경우 ‘역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도 포함된다(제2조 제13항 제5호).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구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2014. 12.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