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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3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누구든지 공유수면 구역 내 토지를 점용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2. 1. 1.경부터 2014. 6. 5.까지 포천시 B 하천 부지 및 C 하천 부지 중 764㎡에 인공구조물인 비가림막이용 불법건축물과 닭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공유수면 부지를 점용ㆍ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점용사용 기간이 끝난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라는 명을 받으면 원상회복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경 주거지에서 1차 계고, 같은 해

8. 9.경 주거지에서 2차 계고, 같은 해 11. 6.경 주거지에서 3차 계고를 각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의 자료보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