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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20노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긴 하였으나, 위 처벌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