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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0:05 경 전주시 덕진구 B 모텔 C 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20만 원을 주고 D를 끌어안고 D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자필), F의 시인 서( 자필)

1. 현장사진, 사실 확인서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 매수 상대방인 D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이라고 한다) 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D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성매매 처벌법 제 2조 제 1호가 규정하고 있는 ‘ 성매매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